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락지구 특례 및 취락지구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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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락지구 특례 및 취락지구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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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락지구 특례 및 취락지구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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