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m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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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m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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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m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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