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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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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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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