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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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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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10럭스 이상

50럭스 이상

300럭스 이상

최소 조도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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