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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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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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일단 정부에 이전하고 다시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임대 받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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