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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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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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된 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된 지역

녹지지역에서ㅕ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m2인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0만m2 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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