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30만m2이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