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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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를 국가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 업무에 한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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