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기출해설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수용권

환매권

처분권

지역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