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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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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