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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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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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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