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부분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으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부분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700m2
800m2
900m2
950m2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