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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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중 설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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