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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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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