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수도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