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 날의 며칠 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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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 날의 며칠 전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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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 날의 며칠 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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