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에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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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에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석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ㅆ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상하수도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 입구차단밸브까지로 한다.
통신시설의 경우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지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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