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의 범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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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의 범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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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의 범위로 맞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30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53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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