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 적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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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 적룔 받을 수 있는 것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2.0×(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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