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에서 결미한 권역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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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관광단지 내에서 결미한 권역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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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에서 결미한 권역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축소

관광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지형여건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40이내의 조정에 한한다.)이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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