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과밀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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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과밀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시ㆍ도지사는 부감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한다.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 이내로 하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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