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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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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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서 관리 사무소, 간이매점, 세차장, 미장원을 설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조례에 정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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