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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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5호 이상으로 할 수있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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