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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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다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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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광시설 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 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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