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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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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