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