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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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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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 移)부분이 있는 경우

이면(裏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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