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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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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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교통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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