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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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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