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