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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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만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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