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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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 도지사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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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 도지사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