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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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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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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