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출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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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출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입체환지
혼합환지
환지예정지
공유지분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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