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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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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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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