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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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개수도권정비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축을 원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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