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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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관광권역계획
관광기본계획
관광특구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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