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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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도로
광장
녹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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