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의 사업인정은 언제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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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의 사업인정은 언제로 보는가?
재개발기본계획 입안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
분양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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