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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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가?
그 비용의 전부
그 비용의 2분의 1
그 비용의 3분의 1
그 비용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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