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 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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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유클리드 용도지역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 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해 둠을 의미하는 기법은?
부동용도지역(floating zoning)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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