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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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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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해당 토지의 지가가 주변보다 높거나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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