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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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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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50 ~ 250m를 기준으로 한다.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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