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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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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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대상 토지면적은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도시계획기사 전문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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