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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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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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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