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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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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