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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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다음 중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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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장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위락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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