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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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건축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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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권자인 시·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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