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상 초로의 정의되는가?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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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상 초로의 정의되는가? (단,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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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그 도로의 너비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상 초로의 정의되는가?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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