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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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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