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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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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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취락지구 10,000m2 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지목과 무관하게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경계선만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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