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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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이다.)
30,000m2 이하
60,000m2 이하
100,000m2 이하
1,000,00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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